▒▒▒사회복지법인 성애원▒▒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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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님의 글입니다. >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, 제10조의4(회의록의 비공개 사항) 등을 준수하여 "사회복지법은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에 공개하여야 한다."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제 5차 임시이사회의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<!--"<--><!--"<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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