▒▒▒사회복지법인 성애원▒▒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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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님의 글입니다. ><span style="color: rgb(85, 85, 85); font-family: 돋움; font-size: 12px; letter-spacing: -1px;">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, 제10조의4(회의록의 비공개 사항) 등을 준수하여 "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에 공개하여야 한다."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사회복지법인 성애원</span><div style="font-size: 12px; font-family: 돋움; color: rgb(85, 85, 85); line-height: 20.4px; letter-spacing: -1px;">정기이사회의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</div><div><br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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